[sbn뉴스=서천] 이용재 기자 = 충남 서천소방서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해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분리발주가 곤란할 경우 분리도급 예외 규정을 하위법령에 두고 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은 6월 9일 법령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체결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소방시설의 설계·감리에 대한 하도급도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서천소방서 화재대책과(041-955-02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