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아산] 손아영 기자 = 충남 아산시보건소는 7월 1일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남도로 되어있는 셋째아 이상 출산모이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초음파 검사, 한약 첩약 등 양의·한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이나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0만 원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의 경우도 소급 지원되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확인서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