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천안] 신혜지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함에 따라 6월 1일까지 확정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시민은 세무서 또는 합동신고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해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모든 지자체 합동신고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천안시 합동지원센터는 서북구청 2층에 있다.
앞서 시는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으로 소규모사업자 등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사전 안내문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 발송했다.
또 올해 1월 양도물건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이 외에도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원활한 신고를 위해 세무서 방문보다는 합동신고센터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센터 위치 등의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했으며, 단순경비율(E유형) 납세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조기극복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말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