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시, 지역화폐 캐시백·주차장 무료 개방 등 코로나19 극복 혜택 제공

  • 등록 2020.05.14 1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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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천안] 신혜지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을 위해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충전 한도 향상 및 혜택 지급기간 연장, 주정차 단속 완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유예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천안사랑카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연말까지 610억 원 규모로 발행 계획을 확대했다. 천안사랑카드는 출시 한 달 만에 4만8448건이 발급됐고, 판매액은 191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 기념으로 진행한 캐시백 10% 제공 기간도 당초 6월 초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했으며, 다음 달부터는 월 50만원까지였던 충전 금액 한도를 월 100만 원까지로 상향해 100만 원을 충전하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캐시백 10% 제공 기간 이후에는 6%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7월 말까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80%의 혜택도 있다. 

천안사랑카드는 전용 앱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현금(5만원 이상)을 지참해 천안지역 내 30개소 판매대행점(농협은행, 단위농협-별도지정)을 방문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및 한시적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천안시는 시민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무료 개방된 공영주차장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10개소(주차면수 646면)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하될 때까지 실시된다.

무료 이용 가능한 주차장은 ▲불당 제1공영주차장 ▲불당 제2공영주차장 ▲서부역 제1공영주차장 ▲신부 제1공영주차장 ▲두정역 제1공영주차장 ▲대흥로 제1공영주차장 ▲쌍용 제1공영주차장 ▲대흥 제1공영주차장 ▲두정 제1공영주차장 ▲청당 제1공영주차장이다. 

또 한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시행하고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경기침체로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은 평일 및 휴일, 시 전역에 대해서는 휴일(토·일, 공휴일) 단속을 24시간 유예한다.

◇공유재산 임대료·교통유발 부담금·도로점용료 감면 

천안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한시적으로 1%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천안역 지하상가, 청년몰, SB프라자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코로나19가 발병한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의 임대료를 80% 감면받게 된다. 

앞서 2020년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의 경우에는 5월~6월 중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해주고,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신청인 선택에 따라 기간연장 또는 100% 사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조례 개정을 거쳐 천안지역 모든 부과 대상 시설물(3500여개)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30% 경감한다. 전체 감면액은 10억 원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점용료도 3개월분에 한해 25% 감면한다. 감면 규모는 6449건(31억원) 중 25%인 7억70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시민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천안시청 허가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을 연장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작년 하반기(7~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된다.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 고지됐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및 착한 임대인 운동 지속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찾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 운송사업(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의 업체다.

피해 납세자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 유예할 수 있다.

범사회적 운동으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개인 임대사업자에 세액공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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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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