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시설세, 1kWh당 1원으로 인상하라"...당진시, 지방세법 개정 촉구

  • 등록 2020.05.13 1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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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당진] 신혜지 기자 = 충남 당진시가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당진시는 현재 1킬로와트(kWh)당 0.3원이 적용되고 있는 화력발전시설세를 1원까지 인상시키기 위해 지난 2월 충남도-충남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당진·보령·서천·태안)와 세율 인상을 위한 공동 TF팀을 구성했다.

지난 7일 열린 ‘충남도·지자체 공동 TF회의’에서는 화력발전소 전국 자치단체 연대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촉구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당진시는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 10개 시·군(당진·보령·서천·태안·옹진·동해·삼척·고성·하동·여수)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발전원별 상이하게(원자력 1원, 수력 2원, 화력 0.3원) 적용하고 있는 표준세율을 1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인상할 것을 지역별 국회의원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화력(석탄)발전 소재 5개 시도(10개 시군) 세입규모는 1,255억원으로(2018년 결산 기준) 이중 65%인 815억은 화력발전 소재 기초단체에 교부되어 지방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당진시는 약 101억 원이다.

표준세율이 1킬로와트시(kWh)당 0.3원을 1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국은 약 2,673억 원, 당진시는 약 218억 원의 세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화력발전은 환경오염, 주민피해 등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과세형평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꼭 인상이 필요한 만큼, 관계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굳건히 해 세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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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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