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시, 경기 침체 극복 도로점용료 3개월분 25% 감면

  • 등록 2020.05.13 09: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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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대책

[sbn뉴스=천안] 신혜지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도로 점용료 3개월분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활동 위축 등을 감안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책의 하나로 도로법상 감면 규정이 재해 범위를 사회재난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감면 및 환급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관내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 개인 등이다. 

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6449건, 31억 원 중 25%인 약 7억7000만 원의 감면액을 환급해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시민들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천안시청 허가과(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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