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천안] 신혜지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도로 점용료 3개월분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활동 위축 등을 감안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책의 하나로 도로법상 감면 규정이 재해 범위를 사회재난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감면 및 환급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관내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 개인 등이다.
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6449건, 31억 원 중 25%인 약 7억7000만 원의 감면액을 환급해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시민들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천안시청 허가과(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로 방문·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