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천안] 신혜지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3500여개의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올해 부과 대상의 수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완료하면 모든 부과대상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경감할 예정이며, 기존 감축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경감을 신청한 대상자는 추가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