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논산] 권주영 기자 = 충남 논산시가 코로나19 실직자·소상공인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 접수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도 받는다.
4월 30일 석가탄신일과 5월 2~3일 주말, 5월 5일 어린이날에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실직자, 무급휴업·휴직근로자 등이다.
지난 20일 충남도 내 15개 시·군과 함께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로 전년동월(3월)대비 카드매출액 20%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만원,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역시 기존 80%에서 120%로 상향조정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1.31.이전 월 소득이 40만 원 이상인 경우 10일 이상 근로한 것으로 인정, 다수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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