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전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10곳 확대...총 20곳 운영

  • 등록 2020.04.28 1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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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시범사업을 5월부터 확대 운영한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가 시행된 지난 1년 동안 서대전광장 등 주요교차로 청정지역 10곳의 불법현수막 광고물이 대부분 사라져 청정율 99%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추가로 지정하는 주요 교차로는 ▲ 대전역네거리(서광장 포함) ▲ 대동오거리 ▲ 산성네거리 ▲ 태평오거리 ▲ 도마네거리 ▲ 건양대병원네거리 ▲ 미래로네거리 ▲ 배울네거리 ▲ 오정네거리 ▲ 송촌네거리 등 10곳이다.

청정지역에 대해서는 시, 구 및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 20여명이 평일 주ㆍ야간은 물론 주말과 주민 신고 시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상시 단속을 실시하는 청정지역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불법현수막 게시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발견 즉시 철거되며, 2회 이상 불법게시 적발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전시는 도로교통 안전과 주거,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과 장소를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명시하는 등 법제화 건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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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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