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 충남 서천군은 2020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5월 29일까지 △과세대장에 누락된 무허가 건축물 △미신고 증·개축 건축물 △멸실 및 폐가 건축물 △존치 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에 신축한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대장을 정비하고 누락된 건물의 경우 건물소유자에 사전 예고하는 한편, 사망자의 경우 주된 상속자를 파악해 대장을 정비하는 등 정확한 데이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서천군 관계자는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 과세 문화를 조성하고, 작지만 누락되는 세원을 찾아내어 자체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건축물 일제조사에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