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조건 일부 완화...내달 8일까지 접수

  • 등록 2020.04.24 09: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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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계룡] 권주영 기자 = 충남 계룡시가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 조건을 일부 완화해 추진한다.

신청 기간도 내달 8일까지 연정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로 올 3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매출액보다 20%가량 감소한 사업자인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운 신청자도 5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10인 미만 사업자로서 기 공고일(2020.4.3.) 기준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있으며, 주소지가 계룡시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실직근로자의 지원기준이 당초 2020년 2월 또는 3월에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자였으나 2020년 4월중(4. 1.~ 22.)실직한 근로자도 추가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미등록 자영업자, 2020년 2월 1일 이후 개업자, 법인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 협회, 단체 등이다. 

시는 현재 소상공인 615개 업체와 실직자, 휴직자 등 54명에게 각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신속히 지급했으며, 추가적으로 접수된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실직자 등의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로서 올해 2월 또는 3월중 무급 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와 2월부터 4월 22일까지 실직한 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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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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