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검찰, 조국동생 6년 구형...유재수 5년구형

  • 등록 2020.04.22 18: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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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검찰이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110억 원대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조전장관의 친동생 조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며 동시에 추징금 1억470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학교법인에 115억 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중형구형 이유로 “조 씨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조작된 증거들로 법원을 기망해 100억원의 허위채권을 만들어 사업의 밑천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했다”면서 “그럼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 또한 매우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 측 변호인은 1심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 중 채용비리와 관련한 부분은 일부 인정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오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청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과 함께 4700만5952원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인맥을 이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하고, 비리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반성과 부끄러움 없는 태도로 무책임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뇌물수수액이 막대한 점,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다.

이가운데  2017년 1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최모씨에게 친동생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최씨는 이전 재판에서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등을 대납하고 항공권, 골프채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펀드운용사 대표 김모씨도 유 전 부시장이 저서 구매를 요구하고 골프텔을 사용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 측은 이에대해 금품을 받는 등 이익을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적인 친분에 의한 것일 뿐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 혐의는 성립하지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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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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