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고 21일 밝혔다.
점포주의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간판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간판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관련 예산 1천만 원을 확보하고, 오는 24일까지 주인 없는 무연고 간판과 노후, 훼손이 심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간판에 대한 철거 신청을 받아 철거하기로 했다.
신청은 무연고 간판이 걸려있는 건물의 소유주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간판의 광고주가 할 수 있으며 유성구청 건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철거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노후도와 위험성 등을 판단해 철거대상 간판을 확정하고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건축과(☎611-2556)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