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15만 원 3년 저금하면 1100만 원 받는 '대전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 등록 2020.04.21 1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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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형성 사업인 ‘청년희망통장’ 신청을 접수한다.

대전시는 22일 시 홈페이지에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본격적인 모집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청년희망통장’은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6%로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줘 3년 만기 시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 원 이상(원금 1,080만원, 이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다.

2018년 처음 시행된 청년희망통장은 지난해 500명 모집에 1,574명이 접수해 3.1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올해 신청자 모집목표 인원은 650명이며, 목표인원 외에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60명을 추가로 별도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어야 하며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6개월간 계속 근무 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이거나,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업체를 공고일 기준 6개월 간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여야 한다.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시정소식,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비즈-사업공고 및 대전일자리지원센터-공지사항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시는 서류 심사 거쳐 6월 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발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게시된 공고문과 Q&A를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대전시 청년정책과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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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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