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 민간기업 노인 고용 지원...최저임금 30% 최대 1년

  • 등록 2020.04.17 12: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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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계룡] 권주영 기자 = 충남 계룡시가 노인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노인 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만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으로, 기업 소재지와 취업 노인의 주소지가 모두 계룡시에 있어야 한다.

또 신규 채용된 노인의 월 임금이 최저임금(시급 8,590원)이상이어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매월 급여액이 최저임금의 1.5배(월 269여만원) 초과 ▴매월 급여액이 50만원 미만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동일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사업자 4촌이내 혈족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고용 노인 1인당 최대 12개월간 최저임금의 30%를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20일부터 시청 가족행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4월 20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연중 신청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 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가족행복과(☎042-840-227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인 고용 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의 어르신 채용에 대한 관심과 지속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기업은 경영부담을 덜고 노인들은 불안없이 즐겁게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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