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이용재 기자 = 충남 서천군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에 따른 군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은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하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천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에 상담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가 현지 확인을 통해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 여부를 조사한 뒤, 서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함께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서천군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41-950-4479, 438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