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 등록 2020.03.24 1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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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2,000㎥ 미만인 관내 주유소 대상

[sbn뉴스=서천] 김서희 기자 = 충남 서천군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영세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 4월 3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다음 달 3일부터 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유소 배출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했다. 올해 총사업비 306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18년도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2,000㎥ 미만인 관내 주유소로, 지원금은 2018년 기준 연간 판매량 및 회수설비 조기 설치 기한에 따라 설치비용의 40~50%를 지원하며 주유 노즐 최대 8기의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회수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신청서 및 서류를 준비해 서천군청 환경보호과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서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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