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천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585건 부과…31일까지 납부

  • 등록 2020.01.15 15: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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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sbn서해방송 = 충남 서천군은 이달 말까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585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음식점, 휴게업소,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기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종류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되며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5종 9,000원, 5종 4,500원입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CD/ATM기를 통한 지방세 조회 납부 △인터넷 지로사이트, 위택스 납부 △ARS 전화 납부가 가능합니다.

한편, 서천군은 2020년 등록면허세로 1만 585건 부과했으며 금액은 약 1억 5,9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취재=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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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정 기자 sbn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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