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추진…13개 품목 ‘확대’

  • 등록 2020.01.11 13: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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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sbn서해방송 = 충남 서천군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2020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시‧군별 적용했던 2가지 품목을 도내 전 시‧군에 적용한 13개 품목에 대해 확대 지원됩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이란, 대상 작목 13개 품목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20%이상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 수준의 가격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대상 작목은 감자, 콩, 고구마, 대파, 쪽파, 생강, 상추, 깻잎, 호박, 딸기, 멜론, 방울토마토, 들깨로, 농가당 1품목 1,000~10,000㎡에 한해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청은 품목별 파종 전후 한 달 동안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확대는 지난 11월 양승조 지사가 발표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전 시‧군에 확대 시행됩니다.

<취재=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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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정 기자 sbn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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