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특화시장 상점가 ‘현대판 세습’ 논란…“영업권 보장VS진입기회 부여”

  • 등록 2020.01.10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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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 “조례 맹점 이용해 배우자 등 혈연관계 직계비속에 세습 이뤄지고 있다”
군 관계자, “공유재산으로 진입기회 부여와 영업권 보장 상충...당장 개선할 수 없어”
서천군조례연구모임 대표 김아진 의원, “해당 부분 문제 있다...모호한 점 개선할 것”


[sbn뉴스=서천] 김다정 기자 = 충남 서천특화시장 1층 상점가에서 ‘현대판 세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제보자 A씨는 서천특화시장 1층 상점가에서 조례의 맹점을 이용해 배우자 등 혈연관계 직계비속에게 상점가 자리를 승계하는 ‘현대판 세습’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군은 ‘미진입자에 대한 기회 부여’와 ‘구시장에서부터 장사해 온 상인들의 영업권 보장’ 두 가지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민감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제보자 A씨가 문제 제기한 조항은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의 2항이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사망, 질병, 그 밖에 유사한 사유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할 때 배우자 또는 혈연관계의 직계비속에게 승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는 ‘그밖에 유사한 사유’의 모호한 범위를 비롯한 조례의 맹점을 이용해 현재 서천특화시장 1층 상점가에는 시장사용권이 끊임없이 상속되는 ‘현대판 세습’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 견제조차 없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A씨는 “상인들이 사돈에 팔촌 아들까지 다 상속할 수 있는데 아무도 견제하지 않는다”라며 “특화단지 내 상인들을 공평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자는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충남에서 전통시장 사용권의 승계 조항이 있는 시‧군은 서천군이 유일하다며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sbn뉴스 확인결과 도내 15개 시군의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서 사용권의 승계, 상속에 관한 항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천군 관계자는 “이런 문제 제기는 처음”이라며 “공유재산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진입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구시장에서부터 영업해 온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해주는 것, 두 가지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해야한다, 고치겠다,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 이 부분을 당장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천군조례연구모임 대표 김아진 의원에 따르면, 상속에 대해 찾아볼 수 있는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다른 시‧군의 조례에서는 기존 사용자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서천군의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 상속되는 것이 아닌 새롭게 사용권을 승계 받도록 되어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천군의 경우, 승계 관련 조항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해당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절충 부분을 찾아 모호한 부분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개최될 2차 조례연구모임을 통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상인들과의 토론회‧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다정 기자 sbn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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