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sbn서해방송 = 오는 8월 14일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이 현행 30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서천소방서는 지난해 8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층수나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합니다.
한편, 자제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재 =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