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패트충돌로 대전·충남 등 충청 재선 박범계·정용기·이장우·김태흠 기소...여야 37명 재판

  • 등록 2020.01.02 23: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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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나경원 이종걸 박범계등 불구속으로 재판 넘겨져.
-4.15 총선에 영향 미칠지 큰 관심.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 충청지역에서 더불어 민주당소속 박범계의원(대전서을)과 자유한국당 정용기의원(대전대덕을)은 불구속기소됐고, 같은당 이장우(대전동구) 김태흠의원(충남 서천보령)은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모두 3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박범계. 이종걸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박범계,"기계적.형식적 기소.유감"...한국당의원 3명은 공식반응없어


검찰로부터 충청권 의원중 유이하게 불구속기소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기계적, 형식적 기소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본 건은 본인을 포함한 사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한국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온몸으로 강력하게 막아 세우는 과정에서 문을 열기 위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주먹의 가격이나 멱살 잡기 등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강력히 봉쇄하는 상황에서 과연 사법개혁특위를 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오늘,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는 날 본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 없이 경찰조사만으로 기소한 점에 대해 그 시점과 수사방법의 오묘함에 대하여 혀를 찰 경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을 포함해 절반의 수사, 절반의 고민, 절반의 기소가 가능한 현실을 법정에서 재판부에 호소하여 진실과 진리를 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


◇황교안·나경원·이종걸 등 모두 기소


검찰은 한국당 의원·당대표 중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14명을 정식 기소하고 10명은 약식기소했다.


37명은 기소유예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소속 의원·당대표 61명 모두 일정 부분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기소된 의원·당대표 가운데 황교안 대표, 강효상·김명연·정양석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졌던 4월25∼26일에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와 김정재 원내부대표, 민경욱 당대변인, 송언석 의원 등에게는 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의원들을 정식 공판에 넘기고, 비교적 가벼운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상대적으로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공동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4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은 4월 26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박주민 의원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나머지 민주당 피고발인 3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한 권미혁 의원 등 8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밖에 국회의장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입법 과정과 본회의 의결안 취지, 국회 선례 등을 봤을 때 국회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 등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청구하는 절차이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바른미래당. 문희상 "혐의 없음"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 역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문희상 의장이 한국당 임의자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모욕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역시 혐의없음 처분했다. 



◇민주당·한국당, 검찰 기소에 일제히 강력 반발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뒤늦게 ‘늑장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고 총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 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야당 무죄, 여당 유죄”라고 반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한국당 당 대표·의원은 24명 기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 기소했다”며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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