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공무원과 2016년 前 이혼했다면 연금 못 받는다"...大法, 대전고법에 파기환송

  • 등록 2019.12.25 21: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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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지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A씨(64)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 분할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분할연금은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A씨는 공무원인 남편 B씨와 2014년 이혼한 뒤 2016년 60세가 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2016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공무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해당 조건을 갖췄지만 법이 바뀌기 전에 이혼했기 때문에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소송을 냈다.


​1심은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혼해야 지급 사유가 발생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개정법 시행 전에 이혼했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1심과 2심에서 정반대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다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주며너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연금 지급 사유는 개정법 시행 이후 이혼한 사람에게 해당하므로 그 이전에 이혼한 사람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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