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오전 진행,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여부가 가려진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되면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이나 영장이 기각되면 청와대와 여권이 검찰의 과잉표적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어서 결과를 놓고 큰 관심이 쏠려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이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 및 징계위원회 회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핵심 인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대는 검찰의 기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2020학년도 1학기에 ‘형사판례 특수연구’ 과목을 가르치겠다며 강의 개설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에게 검찰 기소가 확정되고 학교 측이 직위해제 결정을 내릴 경우 조 전 장관은 해당 강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형사사건으로 정식 기소가 되면 학교 인사규정에 따라서 직위해제가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징계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다. 만약 조 전 장관도 기소가 되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내용은 서울대 ‘인사규정 제38조(총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와 ‘교원징계규정 제4조(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에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