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두 동강내서 총선 치른다고 엄포 놓은 한국당...그리고 '비례한국당'

  • 등록 2019.12.21 1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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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은 왜 만들겠다고 할까.


한국당은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에 맞서 한국당 2중대인 ‘위성 정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를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당이 검토중이라고 말하는  비례한국당에는 ‘현역의원을 임대해  창당하는 방안’이 그 골격이다.


즉, 한국당 의원들을 절반가량 탈당시킨 뒤 비례대표당에 입당시켜 비례한국당을 ‘기호 2번’으로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왜냐면 공직선거법은 총선과 대선 등에서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의석이 많은 순으로 기호를 매긴다.


이런 편법의 차 목표는 ‘기호 2번=한국당’이라는 싱징성과 이미지로  지지자들의 혼란을 막겠다는 셈법이다. 


또하나는 비례한국당 후보들이 한국당 간판으로 금배지를 단뒤 당을 헌신짝 처럼‘배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계획이기도 하다.


이와관련, 한국일보는 21일자에서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총선에 불출마할 의원들을 비례한국당으로 대거 파견해 원내 2당 지위를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국당은 지금 108명의 현직의원이 소속돼 있다. 한국당이 검토하는 방안은 108이면 이 같은 계획이 자력으로 이룰 수있다.


왜냐면 원내 1당(더불어민주당 129석)과 원내 3당(바른미래당 28석)의 의석수 차가 크다는 점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에서 의원 55명이 옮겨 가면 비례한국당은 총선에서‘기호 2번’을 부여 받는다.


투표 용지에 민주당(129석), 비례한국당(55석), 한국당(53석)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얘기다.


한국당관계자는 이같은 예가 지난 2012년 4월11일 치른 제19대 총선때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셀프제명’한 선례가 있다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스스로 탈당했을 때만 의원직을 상실할 뿐이어서 스스로 탈당하지 않는 한 의원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그때 통진당 비례대표였던 서기호, 정진후 전 의원 등은 ‘셀프 제명’ 한 뒤 정의당에서 활동했다. 


이는 한국당 비례대표들이 의원직을 버리지 않아도 비례한국당으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다.


비례한국당 1차 파견 대상은 총선 불출마자들이다. 50석 안팎으로 쪼그라드는 ‘한국당 본점’에는 당 지도부와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가 확정된 현역 의원들이 남아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는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최근 발표한 ‘현역 의원 50% 물갈이 방침구상’과도 공교롭게  맞아 떨어진다.


한국당의 셈법은 더 치밀하다. 현행 정당법은 이중당적 보유를 금지(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실제 처벌로 이어진 전례는 없다. 국내 정당들의 이합집산이 워낙 잦은 탓에 중앙선거관리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당 의원이  한국당과 비례한국당 모두에 적을 두게 되는 인사들의 이중 당적 문제가 생기면  정당법의 이 같은 빈틈을 내세워 돌파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그렇다고 비례한국당을 창당해 이같은 변칙행위를 할지는 아직 모른다.


현재로서는 4+1협의체에 대해  ‘우리가 이 정도까지 대비하고 있으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차라리 포기하라’는 선언이거나 엄포에 가깝다.


김재원 한국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비례한국당 전략’에 대해 비판이 일자 “변칙을 쓰게 한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되받았다.


한국당 관계자도 “우리가 더 원하는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예 도입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4+1협의체가 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가닥을 잡고 막판 협상중인 한편에서 왕따가 된 한국당의 결단은 정가에 새로운 관심이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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