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 뉴스창】'4 +1 협의체' 적법인가? 위법인가?

  • 등록 2019.12.13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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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13일 한 조간은 ''4+1+文의장'으로 국회법·절차 다 짓밟고 가겠다는 여당'이란 제목으로 지난 10일밤 통과시킨 내년 예산안 512조3000억원의 위법성을 짚었다.

반면 한 진보매체는 '7개월 여정 '패스트트랙'…13일 본회의 상정되나'라는 기사를 올려 패스트트랙이 마무리될 시점에 있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4+1협의체'란 무엇이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왜 구설수에 올랐나.

결론부터 말하면 '4+1협의체'는 법적단체가 아니다.  국회법은 원내교섭단체(20석이상)를 이뤄야 정치협의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손학규계, 정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호남 의원모임,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의원모임인 대안신당을 일컫는다.

민주당(129명)·바른미래당 손학규계(8명)·정의당(6명)·민주평화당(5명)·대안신당(8명)에 민중당 1명, 친여 성향 무소속 6명이 가세한 '163표'를 갖고 있다.

상대편은 한국당 108명, 새로운보수당 9명,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9명, 우리공화당 2명, 친야 무소속 4명 132명은 국회 의석의 45%가량을 차지한다. 

'4+1협의체'는 지난 10일 저녁 국회예결위원장을 거치지 않은 내년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문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법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먼저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어 13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등을 일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4+1 협의체는 12일 늦은 밤까지 막판 협상을 진행했으나, 공수처법은 어느정도 가닥을 잡았으나,선거법에서는 진통을 겪었다.

​4+1 협의체는 단일안이 만들어지면, 13일 오후 2시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 뒤 17일 임시국회를 새로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혁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17일부터 새로운 임시국회가 시작될 경우 필리버스터는 무력화된다.

▶4+1 협의체는 적법한가 논란=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모인 4+1협의체는 법에도 없는다. 

때문에 한국당과 변혁, 그리고 조중동문으로 대별되는 보수매체는 '4+1 협의체'가 '입법 농단'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하고 있어 후유증이 예상된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범여권은 한국당과 당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반대했던 선거법·공수처법 등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위에서 각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시 범여권은 전체 의석이 아니라 각 위원회에서도 5분의 3을 확보하기만 해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교묘히 활용했다. 

오죽했으면 바른미래당 손학규계는 당시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법 등에 반대하는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임시키고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보임한 뒤 위원회의 5분의 3을 확보했다.

문제는  한국당 등의 극심한 반발에도 문희상 의장은 이를 수용했다. 

정개특위에서도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과 표결 지연 등으로 반발했지만, 이미 위원회 5분의 3을 확보한 범여권은 심상정 위원장 직권으로 패스트트랙을 강행했다.

163석 범여권은 최근 불거진 '필리버스터 정국'에서도 '5분의 3 요건'을 활용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국회법에 규정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며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99명) 서명으로 가능하므로 한국당이 단독 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희상 의장이 사회를 거부하고 범여권이 본회의장 입장을 집단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엔 재적 5분의 3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확보하지 못한 163석의 4+1협의체는 초유의 '집권당 본회의 거부'로 맞섰다.

한국당이 재차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범여권은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결되는 조항을 활용, 1~4일 간격의 '쪼개기 국회'로 맞섰다.  한국당등 법야권의 132명은 무려 45%의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무력해진 것이다.

이러한 '범야권 패싱 전략'은 지난해 범여권이 이른바 '개혁입법연대'를 구상할 때부터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관련 토론회에서 당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180석(5분의 3) 이상을 가져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국회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정확히 157석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그는 "사회권을 가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협력하고 상임위 의결 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입법이 가능하다"며 "필리버스터 역시 회기 내에서만 지연이 가능하므로 소수파가 모든 수단을 다 써도 입법을 무산시킬 수단은 전혀 없다"고 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12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계속 강공을 하지만, '4+1'이 선거법·공수처법 등을 전부 통과시켜버리면 끝"이라고 했다.

▶4+1 협의체의 막판 단일안 마련 진통=한국당등이 들고 나왔던 필리버스터는 한 안건에 여러 차례 신청할 수 없다. 이게 범야권의 딜레마다.

또 문 의장이 어느 쪽에 서느냐가 매우중요하다. 

국회운영위 법안 소위원장이자 민주당 이원욱 수석원내부대표는 "17일쯤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지"라고 전했다.  

​단일안이 13일 오전까지 마련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14일 오전까지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단일안 마련이 안되면 기존 4+1 협상안이나, 민주당이 구상하고 있는 준연동제 안을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 


4+1 협의체의 협상의 핵심은 선거제 개편안이다. 최대 쟁점은 비례대표 50석에 대한 연동률 문제와 석패율 도입여부다. 

4+1은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로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뤘다. 하지만 비례대표 50석 중 몇 석까지 적용할지를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되, 나머지 25석에는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달리 군소정당들은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석패율 도입 여부도 쟁점이다. 석패율은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을 계산, 그 차이가 적은 순서대로 당선을 시켜주는 제도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제도란 이유로 반대하지만, 군소정당은 소수 정당 후보들에게 이롭다는 명목으로 찬성하고 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을 3%에서 5%로 상향하는 부분도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극단적인 정치 집단도 원내에 진입할 것을 우려해 상향 조정을 찬성하지만, 군소정당들은 소수당의 원내 진입 장벽을 높이는 일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4+1협의체에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도 이견이 아직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함께 지난 정기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상정도 배제할 수 없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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