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대전 유성 곰탕집 성추행사건...대법, 손님 유죄

  • 등록 2019.12.12 2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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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대전유성 곰탕집에서 일어난 성추행사건과관련,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대로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 유성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 B씨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됐다.


그러자 A씨 아내는 작년 9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제 남편이 어제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다"고 했다.


청원인은 "신랑이 식당에서 (모임) 행사를 마무리하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할 때 신랑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 다시 뒤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 그 여자가 저희 신랑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른 것"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법에 신랑이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 좀 풀어할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내용도 자연스럽다"며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바로 항의하는 등 반응을 보더라도 A씨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사건은 영상 분석 전문가가 법정에서 "A씨가 곰탕집 출입문에 서 있다가 뒤돌아서 피해 여성과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 정도"라고 진술하면서 '1.333초 성추행' 사건으로도 알려졌다. 판결 내용과 사건 당시 방범 카메라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답변 기준(20만명)을 넘는 33만587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12일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맞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정혜승 당시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온라인 공론장인 국민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사법부나 입법부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달라"고 했다.



이후 지난 4월 26일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판단도 유죄를 인정했고, 다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자연스럽다"고 했다. 


방범 카메라에 담긴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에 대해 "일관되지 못해 믿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수사 초기 "어깨만 부딪혔다"고 했다가, 이후 "방범 카메라 영상을 보니 신체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을 바꿨다. 법정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진술한 증인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A씨는 하급심의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2부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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