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엉터리'로 관리된 대전시·세종시·충남도의 공유재산"

  • 등록 2019.12.11 1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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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재표상 유형자산과 공유재산 대장이 불일치...비리온상.
-자산불일치 비율 대전 15.2%, 세종 20.3%, 충남 65.5%, 충북 4.6%.
-공유재산전담관리할 과(도 없어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대전시와 세종시, 그리고 충남도가 공유재산을 엉터리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은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부동산, 선박, 항공기뿐 아니라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기계, 지상권, 전세권, 저작권,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이들 지자체는 회계장부와 공유재산 대장을 사실상 ‘이중장부’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역시 자체 통계들도 제각각이어서 공유재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예산 낭비와 정책 비효율을 양산할뿐 아니라 각종 토착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11일자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지자체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를 비롯한 17개 광역시·도의 재무제표상 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규모는 47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재무재표상 유형자산은 무현자산을 뺀,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 자산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은 대장에 기록된  토지, 건물,공작물,차량등 재산 및 물품,재무재표상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그런데도 광역시·도의 별도 대장에는 이들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이 304조5000억원으로 올라있다.


같은 항목임에도 재무제표와 공유재산 대장 간에 170조원 이상 큰 차이가 난다.
 

그만큼 회계장부에 인식된 자산이 공유재산 대장에 누락됐거나 축소 기재된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의 집계도 엉터리다. 행안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현황을 받아 집계한 전체 공유재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740조1000억원이다.


그런데도 행안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공시된 전체 공유재산 규모는 798조1700억원이다.


똑같아야 할 수치가 58조원 이상 크게 차이가 나 행안부의 지방재정365 공시에 오류가 있는 것이다.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이 이처럼 사각에 놓여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지자체장등의 권력형 비리, 공무원과 지방세력간의 토착 비리등을 집중 점검중이다.


같은 항목인데도 재무재표상이 수치와 공유재산 대장에 기재된 수치가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그런 예의 하나다.


여기서 자산대비 뷸일치비율은 재무재표상 유형자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을 뺀 값에 재무재표상 유형자선으로 나눈 값이다.


대전시만 해도 제무재표상 19조60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등 유형재산이 있음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대장에는 16조 6000억원으로 격차라 3조원대이에 이르러 블일치 비율이 15,2%로 조사됐다.


세종시도 재무재표상에 5조50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등 재산이 있는데도, 공유재산대장에는 4조4000억원으로 등재해 자산대비 불일치율이 20.3%에 달했다.


충남도는 전국에서 경북도,전남도, 전북도에 이어 4번째로 자산대비 불일치 비율이 높다.


충남도는 재무재표상 유형자산이 13조5000억원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에 4조4000억으로 등재,자산대비 불일치비율이 65.5%에 달했다.


반면 충청북도는 재무재표상 유형자산이 8조9000억원인데 비해 공유재산 및 물품으로 8조5000억원으로 올려 자산대비 불일치 비율이 4.6%에 그쳤다.


이공휘 충청남도 의원의 경우, 관광단지로 개발을 추진 중인 충남 태안 안면도의 공유재산 목록을 보니 주거·경작용으로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온 충청남도 소유 부지에 버젓이 펜션과 상가, 식당들이 들어선데 문제를 파고들어갔다.


그곳에는 별장을 세우기 좋은 금싸라기 땅인 도유지로 지역 주민이 아니라 서울 거주자가 임차 계약을 맺고 있었다.


이 의원은 해  지난해부터 충청남도의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도로부지에 불법으로 상가건물이 건축,수년간 임대수익을 올리는데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받았다.  


문제는 공유재산이 해마다 느는데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이유는 행정조직내 전문관리조직이 없는데다,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560조 원대에서 현재 모두 740억 원대로, 공유재산 건수도 2013년 15억7000만건에서 지금은 25억3200만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처럼 크게 늘어난  공유재산업무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대전, 세종, 충남,충북에는 전담과(課)가 없다.


전국에서 서울.인천.경기도만 전담과가 있을 뿐이다.


더구나 공유재산 범위가 토지.건물.창고.입목과 선박.항공기.공영시설 사용기계의 물권과 지상권,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유가증권등 다양한데도 관리는커녕,정밀실태조사에 필요한 현장확인도 어렵다.


보도에서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공유재산장부는 등기부등본 같은 역할에 머무르고 있어 유휴재산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유시스템처럼 소유,위탁관리,매각등 모든 과정을 관리하기위한 종합시스템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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