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10일 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강행처리한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세종분원설계비 10억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세종분원의 설치 근거법인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중이어서 예산을 확보했다해서 곧장 쓸수 있을지는 논란 거리다. [본보 11월29일자 보도 등]
국회운영위 법안 소위원회 이원옥 위원장실 관계자는 <sbn뉴스·세종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분원예산은 예결위 문제로, 소위에서는 국회법개정을 다루지만 현재는 계류중이어서 예산안이 통과됐다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복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오늘 (11일)국회세종분원 설치에따른 10억원의 설게비확보에 대해 보도자료가 나걸 것"이라고만 전했다.
국회세종분원설치와 관련한 근거법은 지난 달 28일 국회운영위 법안소위에서 협의끝에 빠른 시일내 소위주관으로 공청회등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재논의하는 계속심사로 유보됐다.
이에 따라 법안 소위의 공청회등 여론수렴→법안소위 심의→운영회 전체회의회부미 심의→법사위 회부및 심의→본회의 상정및 심의등의 절차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다.
이런 까다로운 국회세종분원 설치 근거법인 국회법개정안 법안절차심의에다가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대치도 가열될 전망이어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만든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모두 513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00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3000억원 규모다.
이액수는 , 정부 예산안으로는 역대 최대 액규모다.
심사 과정에서 4조8000억원 가량이 증액됐고, 6조원 가량 감액됐다.
민주당은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까지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과 예산안 증·감액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남북한 경협 예산 등을 등을 중심으로 한 4조원 규모 삭감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제1 야당인 한국당과의 합의 처리’를 포기하고 ‘4+1’ 협의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전격 제출, 처리를 밀어붙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혁은 “날치기”, “의회 폭거”라며 강력 반발했다.
예산안 처리 연기와 추가 협상을 요구하며 버틴 한국당은 민주당의 전격 처리에 기습을 당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과 경사진 주차장 내 차량 미끄럼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하준이법’(주차장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3건, 청해부대·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등 일반 안건 10여 건만 처리한뒤 일단 정회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의 ‘4+1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로 ‘4+1 공조’를 다진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본회의 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쟁점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설 경우, 연말 국회는 극한 갈등이 깊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