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세종분원 설계비 10억원 '날치기 예산'에 포함...근거법 마련은 미정

  • 등록 2019.12.11 1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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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로 행복청이 올린 10억원은 통과 됐으나 국회세종분원관련 근거법은 운영위 소위에서 계류.
-여야 강력 대치로 국회세종분원등 심의 당분간 쉽지 않을 듯
-행복청 오늘(11일) 자 보도자료 내겠다밝혀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10일 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강행처리한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세종분원설계비 10억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세종분원의 설치 근거법인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중이어서 예산을 확보했다해서 곧장 쓸수 있을지는 논란 거리다. [본보 11월29일자 보도 등]


국회운영위 법안 소위원회 이원옥 위원장실 관계자는 <sbn뉴스·세종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분원예산은 예결위 문제로, 소위에서는 국회법개정을 다루지만 현재는 계류중이어서 예산안이 통과됐다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복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오늘 (11일)국회세종분원 설치에따른 10억원의 설게비확보에 대해 보도자료가 나걸 것"이라고만 전했다.


국회세종분원설치와  관련한 근거법은 지난 달 28일 국회운영위 법안소위에서 협의끝에 빠른 시일내 소위주관으로 공청회등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재논의하는 계속심사로 유보됐다.


이에 따라 법안 소위의 공청회등 여론수렴→법안소위 심의→운영회 전체회의회부미  심의→법사위 회부및 심의→본회의 상정및 심의등의 절차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다. 


이런 까다로운 국회세종분원 설치 근거법인 국회법개정안 법안절차심의에다가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대치도 가열될 전망이어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만든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모두  513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00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3000억원 규모다. 


이액수는 , 정부 예산안으로는 역대 최대 액규모다.


심사 과정에서 4조8000억원 가량이 증액됐고, 6조원 가량 감액됐다.



민주당은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까지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과 예산안 증·감액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남북한 경협 예산 등을 등을 중심으로 한 4조원 규모 삭감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제1 야당인 한국당과의 합의 처리’를 포기하고 ‘4+1’ 협의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전격 제출, 처리를 밀어붙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혁은 “날치기”, “의회 폭거”라며 강력 반발했다.


예산안 처리 연기와 추가 협상을 요구하며 버틴 한국당은 민주당의 전격 처리에 기습을 당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과 경사진 주차장 내 차량 미끄럼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하준이법’(주차장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3건, 청해부대·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등 일반 안건 10여 건만 처리한뒤 일단 정회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의 ‘4+1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로 ‘4+1 공조’를 다진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본회의 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쟁점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설 경우, 연말 국회는 극한 갈등이 깊어졌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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