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금융위로 번지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유재수 27일 영장심사

  • 등록 2019.11.26 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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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수사방향을 금융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6일  법조계등을 취재한 결과 유 전 부시장을 수사하는 검찰이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현 기재부 1차관)에 대해 유전부시장의 비위의혹에 대해 감찰하지 않은 직무유기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적으로 살피고 있다.



검찰은 최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을 금명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한 언론인터뷰에서 “제 (의혹과 관련)에 답변은 (국회에 했던 것과) 같다”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최 위원장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유전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자체 감사나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것이 징계요구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의무 위반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금융위원회 관련자들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의 비위와 관련한 처리 절차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2월쯤 청와대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통보 받았고, 2018년 3월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기까지 약 3개월 동안 별도의 내부 감사나 징계가 없었다.


유 전부시장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국장등으로 활동한뒤▲같은달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신분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그리고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해왔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쯤 청와대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통보 받았은 당시 금융위 수뇌부가 사표를 안 내려는 유 전 부시장을 오히려 설득하며 사표 제출 및 수리 절차를 진행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금융위의 조치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비위를 감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융위의‘징계요구권자’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사표 제출을 설득하고 수리한 것은 위법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왜냐면 대법원 판례도 '공무원의 금품수수는 뇌물인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수수 그 자체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A 변호사는 “금품수수의혹이 일고 있는 비위 공무원을 징계할 의무가 있는 금융위원장 등에게 (외부로부터)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설득이 들어왔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서도 금융위가 징계 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한 배경으로 여권내 핵심관계자의 요구나 압력마저 거론하고 있다.


이는 그가 금융위를 떠난 지 1주일만에 민주당소속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임명된 과정도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통보한 사실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규정상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에 대한 통보는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기관 공문의 형식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유 전 부시장 건에 대해서는 비공식채널이 가동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가 나서서 유전시장에 대해 금융위의 감찰 무마에다, 내부 징계까지 무마하려 했다는 의심까지 받기에 충분하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ㅗ 27일 오전 영장실짐심사가 이뤄진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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