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협상 시한은 연말까지"

  • 등록 2019.11.22 22: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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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6시간 전에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공식브리핑.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


[sbn뉴스=서울] 신수용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6시간 전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올 연말까지 전격 연기했다.


또한 일본과 수출규제와 관련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소미아 종료 유예 사실을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 1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또한 "한일 간 수출 관리 대화가 정상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의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당초 이날 밤 12시(23일 0시)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되게 됐다.



[김유근 1차장 발표문 전문]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습니다.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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