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법원, 정경심 소유 상가매매 등 거래못하게 재산동결

  • 등록 2019.11.21 1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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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이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정 교수는 이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전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이같이 결정했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상가의 가액은 7억9천여만원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 1억6천4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같은 액수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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