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방치된 건물, 지역자산으로’...서천군,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업무협약

  • 등록 2019.10.25 1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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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1일 한산면주민차지센터에서 사업협약식 맺어
연간 125억 보증서 담보 대출, 연 2.1~2.2%의 이율로 제공


[sbn뉴스=서천] 김다정 기자 = 지역주민에게 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 충남 서천에서 국내  선을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 한산면주민자치센터에서 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업무협약 맺었다.


지역자산화 사업은 지역주민이 유휴공간을 매입해 유용한 지역자산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 등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  무형의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인 지역자산화 사업이다.


협약식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국정 운영 방식도 과거 정부주도 방식에서 지역주민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관은 “지역주민이 정책의 공동생산자로서 직접 참여하고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점차 변해나가고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측면이 매우 크다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체적인 사업 총괄을, 농협은 2023년까지 이자 부담  특별출연금  40 원을 부담하고 신용보증기금은 375 원을 한도로 이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증서는 사업 1건당 최대 5 원까지 발급한다.


이에 따라 연간  125 원의 보증서 담보 대출이  2.1~2.2% 이율로 지역자산화를 위해 제공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서천의 사회적기업 ‘자이엔트’, 전북 전주의 협동조합 ‘별의별’, 경남 거제의 예비 사회적기업 ‘공유를 위한 창조 3곳을 선정해 3 원씩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서천군 주민들과 자이엔트는 공실로 방치된  10년이  무지개 식당을 비롯한 유휴공간을 매입해 이주 청년을 위한 공유 부엌, 공유주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위 ‘뜨는 골목 상업적 공간에서 쫓겨나거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일련의 ‘둥지 내몰림문제를 해결할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어 내년 공모를 통해 20 안팎의 지역자산화 사업을 선정하고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김다정 기자 sbn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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