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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10.24 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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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안 국회에 제출.
-"모든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돼 최종적으로 증거에 따른 사실관계와 법률판단"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수사개입안된다"
-. 경찰에 대한 통제권 확대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대검찰청은 정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내용으로한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그중에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검토 하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행정경찰에 불과해 수사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골자다.

대검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지휘권과 관련, “모든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돼 최종적으로 증거에 따른 사실관계와 법률판단을 거쳐야만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게 사건종결권을 부여하더라도 경찰의 강제수사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라면서 "검사의 철저한 사후 점검·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은 이어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건 기록을 검사가 송부받아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경찰에게 반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대검은 "경찰 지휘부인 경찰청장(치안총감), 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치안감)의 수사개입은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행정경찰에 불과해 수사 업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고 조정해야한다고 했다. 

대검은 "경찰청 직제상 산하에 있는 경무관 이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해 지휘 감독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통제권 확대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도 제안했다.

대검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무조건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197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라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대검은 “통제의 객체가 되는 경찰이 통제를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형태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대검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한 경우 경찰이 고등검찰청 산하 영장심의위를 통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개정안 구조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주장했다.

헌법은 영장 청구 여부를 검사가 검토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에서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부여될 경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경찰 공무원의 범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에 한해 검찰에 1차적인 수사 권한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죄명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나 수사중에 죄명이 변경되는 경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법원이 증거 능력을 부여한 것은 “인권옹호기관인 검사의 지위와 객관의무를 고려한 조치” 라며" 현행 방식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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