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시, 2곳 옥외광고물 행안부에 불법적발...불법 알면서도 2년 9개월이용

  • 등록 2019.10.05 19: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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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난 2017년 세종시지역 두곳의 옥외광고판이 불법 철거 통보.
-세종시는 "LH가 철거전에 잠시 이용한 것 뿐"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세종시(시장 이춘희)가  행복도시내 경계지역에 세워진 두 곳의 대형 옥외 광고판이  행안부로부터 불법으로 적발됐는데도 2년 9개월간 그대로 활용해온 것으로 5일 드러났다.

두곳의 옥외 광고판은 예정도시(행복도시)~조치원간 국도인 세종시연기면, 예정도시(행복도시)~대전간 국도인 세종시 대평동에 세워졌다.


이 옥외 광고판에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이란 내용으로 파란바탕에 노란색 글시와 흰색글씨가 새겨졌다.

이 옥외간판의 설치비용은 개당 약 5억원 가량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이 옥외간판은 지난 2009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지역외에  허가나 신고가 필요로하는 법규가 없던 연기군 때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옥외광고물등이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가운데 옥외간판과 관련된 법규제5장 광고물들의 금지및 표시방법의 강화'규정이 는 지난 2011년 10월10일 신설된뒤 2016년 7월6일과,2017년 12월29일 개정됐다.


행안부는 이 법규에 따라 전국에서 적발된 300곳중에 세종시에도 지난 2017년 2월13일자로 이 두곳의 옥외광고판을 적발, 철거하도로 세종시에 통보했다.

행복도시내 불법 옥외광고판 적용된 해당법규는 '대통령시행령 제5장 제24조 카항'으로, 여기에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외 지역의 고속국도.일반도로. 지방도로.군도의 도로경계선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행거리 500M이내의 지역'에 저촉된것이다.



즉, 예외규정이 있긴하나 '...경계선으로부터 수행거리 500M이내의 지역'에 세워져야할 이 두곳의 옥외 광고판이 법규를 위반하여 행안부의 적발.통보에도 세종시가 무려 2년 9개월간 광고판으로 활용해온 셈이다

​세종시 관계자 A씨는  "지난 2017년 2월 13일 행안부에서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정비 할것을 요구해 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에  지자체 300여곳에 중에 세종시는 두곳  적발되었다"라며 "두곳의 옥외광고판가운데 하나는 세종에서 대전 방향 대평동에,또하나는 세종에서 조치원 방향의 경계지점인 연기면에 속해있다. LH세종본부에서 올 12월 내에 철거 예정이라고 밝혀와 연내 철거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종시 또다른 관계자 B씨는 "옥외 광고물 자체가 LH가 소유자"라며 "불법 인줄 알고 있었지만 LH가 철거하지 않고있어 세종시가 철거전에 잠시 이용한것 일뿐 불법 사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전에는 행복청이 (옥외광고판의)인ㆍ허가 권자 였기때문에 세종시에서 광고물을 부착하려면 행복청에 허가를 얻어야했다"라며 "그러나 2017년 말이 되어서 허가권이 세종시로 이관, 지금은 옥외광고 부착물에 대한 인허가권이  세종시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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