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보건소, “공보의 동원 법적 하자 없다”...복지부 지시 없는 한 ‘진행’

  • 등록 2019.10.04 17: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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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의료계, “불법”vs서천군, “준법”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사업이행...의료계 반대집회는 시군 ‘위협행위’


[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 앞서 sbn뉴스의 '‘원격의료는 위법’...의료계, 서천군 공중보건의 강제동원 규탄' 보도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9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와 지자체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충남 서천군보건소는 사업을 통해 고혈압당뇨 재진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자가 측정한 혈압과 혈당 수치를 의사에게 전송해 상담하는 방식이며,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소는 이번 시범사업이 정부사업인 만큼 보건복지부의 사업 중지와 관련한 지시가 없는 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원격의료 지원시범사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서천군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의료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식적인 명칭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시범사업이고, 복지부에서 기획을 해 각 시군에 공문을 전했다복지부에서 법령검토까지 마쳐 하자 없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의사협회에서는 의료법위반소지가 있다고 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2019년 기준 9개 시도와 45개 시419개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서천군의 경우 국비 970만원, 도비 291만원, 군비679만원 총합 1940만원이 투입돼 보건소와 한산판교서면 보건지소에서 수행하며, 커뮤니티 케어사업 대상자 140명 중 공중보건의가 선정한 만성질환자 25명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천군보건소는 원격의료지원시스템으로 만성질환자의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수치를 확인하는 상담위주의 원격시스템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늘 먹는 혈압, 당뇨약의 경우 방문 상담 시 의사가 없어도 간호사가 수치를 적어주면 조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약은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담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5일에 사업 참여 거부의사를 표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보낸 서천군수 명의의 경고장은 징계수위의 경고가 아닌 주의 차원으로 보낸 것일 뿐이며, 공무원이기에 말이 아닌 문서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써 사업을 이행하는 만큼 이번에 진행된 의료계의 반대집회는 시군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의료계가 주장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반대 및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지 않는 공중보건의사 동원 반대집회에서 요구한 2주안의 시정조치에 대해 군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투입은 물론, 법적인 문제도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지시가 없는 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건소는 보건지소 중심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에 대해 의사회와 함께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틀을 구상할 수 있는 전격적인 논의 장 마련 요구를 의료계에 통보한 상태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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