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원격의료는 위법’...의료계, 서천군 공중보건의 강제동원 규탄

  • 등록 2019.10.04 17: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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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서천군 원격의료지원 사업 추진’에 군청 앞에서 집회
최대집 회장, “서천군, 현행법 정면으로 위반...공보의 동원 말라”


[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 충남 서천군이 공중보건의사를 중심으로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서천군의 입장과, 원격의료는 현행법상 위법이라는 의료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지난달 26일 서천군청 앞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공중보건의사 강제동원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와 충남의사회, 서천군의사회가 모여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추진 반대 및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지 않는 공중보건의사 동원에 대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서천군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방식의 불법적인 원격진료행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공중보건의사 직을 수행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천군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해 월 1~2회 방문 또는 원격으로 환자별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19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계획을 공개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들은 원격의료기기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진과 현행 의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 참여에 거부의사를 표현했다.


이에 군은 지난달 5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9조 및 14조 규정에 복무와 복무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57조에는 복종의 의무가 있으니 근무에 철저히 기해달라는 서천군수 명의의 경고장을 보냈다.


의료계는 이와 같은 행위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의료계는 원격의료사업은 원격지의사와 현지 의사가 의료지식과 기술을 지원하는 정도로 사용돼야 하는데, 서천군의 경우 공중보건의를 원격지 의사로, 현지의사는 의료인 중 한명인 방문간호사가 동원돼 진료와 처방을 내리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결국 공중보건의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서천군이 공중보건의사들과 의견조회 절차 또한 거치지 않았다고 격노하며, 공중보건의사를 사업에 강제로 참여시키는 것은 병역을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협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문 충청남도의사회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관한 한 기획단계에서부터 공중보건의사의 의견을 묻고, 자발적 참여에 관한 동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마땅하며, 일방적인 시범사업 참여 협조 지시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아닐뿐더러 임기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에게는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2주의 시한 동안 사업모델을 현행법에 맞게 원격진료를 원격진료자문의 형식으로 바꿔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계속해서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시 엄중한 법적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집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원격의료대응 TF 박홍준 위원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회장, 서천군의사회 김신호 회장, 배종오 총무이사 외 의사회원들이 참여했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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