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속보】"세종시청 공무원 9억원대 골재채취 뇌물의혹, 감사해달라"

  • 등록 2019.09.26 23: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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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 H개발대표 양심선언→검찰고발→세종시 감사요청.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무원의 비위를 바로잡아달라.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세종시 일부 전현직 공무원들에대해 세종 H개발의 골재(토석)채취인.허가 등과 관련해  9억 원대 금품수수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의당이 세종시청에 감사를 요구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26일 세종시청(시장 이춘희)에 세종 지역 H개발의 골재채취인·허가의혹과 관련 [sbn뉴스·세종경제신문 8월27일 9월5일자  단독보도], 비리의혹이  있는 세종시청의 전현직 일부 공무원을 철저히 감사해달라며 감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골재채취 공무원의 인허가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의 배경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무원의 비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혼선으로 야기된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산지관리위원회를 열어 보류된 바 있는 기허가지 변경허가 및 기한연장 허가를 재심의 해야할 것"도 촉구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이  감사를 요구한 내용은 크게 4가지이다.

감사요구서에 따르면 "세종 H 골재채취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32조를 위반하여 정상적인 인허가절차를 밟지 못하게 한 건을 철저히 감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H개발의 복구예치비와 관련해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대로 행정행위를 해 관련 업체에게 피해를 입힌것이 확실시되는 의혹인만큼 명명백백히 이를 가려야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요구서는 "행정절차법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항을 무시하고 담당공무원 임의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산지관리위원회에 허위보고하고 산지관리위원회에 결정에 혼선을 빚게 한 점이 의심이 간다"라며 감사위원회에 의견을 냈다.

이와함께 "법원의 판결을 보고 행정조치를 해야 할 사항을 임의대로 처리하고 공문서 발송과정에 투명치 않은 행정행위를 보인 것도  의혹인 만큼 철저히  감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8월 27일 토석채취허가가와 관련된  9억원대 뇌물 수수의혹의  H개발사 대표 A씨의 양심선언을  하도록 기자회견을 연데이어  지난 5일  대전지검에 이같은 비리의혹규명과 거액의 뇌물수수 의혹당사자로 지목된  전·현직 공무원 B, C씨의 엄벌을 내용으로한 고발장을 냈다.

이혁재 위원장은 "지난 달 14일 정의당 세종시당의 갑질 신고사례로 접수로 시작된 H개발의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세종시 공무원들의 금품수수의혹은 지난달 (27일)기자회견에서  A대표의 구체적인 양심선언이 있었다"며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라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고발장에서 "A씨의 양심선언에 따르면 세종시청 토석채취허가를 담담했던 B, C는 공무원 직권을 남용해 정당한 토석채위허가를 방해하여 사업을 지연시키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적시했다.

이가운데 B씨는  전 세종시청 공무원으로 지난 2016년 6월 H개발이 제출한 토석채취허가(a)와 기허가지의 변경과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서류(b)증 b 서류는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면서 "a서류만  관련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되고, b서류는 자신이 승인해줄 수있다"고 반려이유를 설명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은 "이후 여러달이 지났으나 b서류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 2017년 1월 A씨가 총무과를 통해 b서류를 다시 제출했다"라며 "B,C는 업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4월 토석채취장소의 사용하가권을 갖고 있는 D사의 토지사용계획을 일방적으로 '불허' 통보하고, B.C씨는 이를 이유로 b서류심의를 또 보류시켰다"라며 "B.C는 A에게 D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면 위원회 심의없이 처리해쥈다고 거짓말을 했고, 위원회에 b서류 안건상정을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10월 세종시청 담당과에서는 A사에게 공문으로 산지복구비를 27억원에서 37억으로 인상됐다며 10억원의 복구비를 더 납부할 것을 요구해와, H사가 인상 근거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어 그해 11월 산비복구비를 납부하고 지난해 2월 세종시청 총무과를 통해 b서류를 접수했으나 같은해 3월13일 반려공문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은 C씨에 대해서도 "지난 2017년1월부터 해당과에서 근무하면서 B와함께 A사의 골재채취허가 신청서류 b를 접수하여 위원회에서 심이하도록하지 않고 보류처리했으며, 토지사용계획승낙서를 가지고 오면 심의워원회에서 처리해야할 마땅한 사안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H사 대표 A씨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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