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4생활권 의혹(9)】"세종4-1생활권 8개상가용지중 4개는 절반 값 분양특혜의혹"

  • 등록 2019.09.23 0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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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종4-1생활권에 c4구역에 A,B지역 상업용지를 조성한 LH가 A지역만 경쟁입찰.
-3년뒤에 B지역4개블럭에 A지역의 입찰가 절반인 감정가대로 상가조합에 분양의혹.
-사전에 유보지로 만들어 특혜아니냐며 A지역 낙찰자들 반발.

[sbn뉴스·세종경제=세종] 권오주·이은숙 기자 = 행복청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4-1생활권 c4구역내 A, B지역에 각각 4블럭씩 8개블럭의 상가 용지를 조성, 그중에 A지역은 2016년말 입찰로 평당 2800만원씩 공급했으나, 나머지 B지역은 함께 공급하지 않고 남겨뒀다.


그뒤 남겨놓은  B지역은 올연말 3년전 공급을 마친 A지역의 입찰공급가의 절반에 밑도는 평당인 1350만원대에 원주민중심의 상가조합에 분양할 것으로 알려져 A지역의 상가분양낙찰자들이 "형평성시비와 함께 A지역 분양자를 속인 미리 짜고친 특혜성 꼼수 공급"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청(청장 김진숙)과 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김수일)는 A지역 상가 낙찰자들의 의혹제기에 "A, B지역 8개블럭을 상가용지로 함께 조성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당시(2016년 말)A지역 4개블럭만 입찰로 공급하고 B지역의 4개블럭의 공급을 안한 것은 세종지역 상가물량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23일 <sbn뉴스·세종경제신문>의 기획취재팀이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행복청과 LH세종본부는 지난 2016년 세종시 4-1생활권내 A, B지역 상가용지를 각각 4블럭씩 8개블럭을 조성해 그중 A지역 상가용지를 각각 입찰방식으로 공급했다.


​A, B지역 상가용지중 A상가용지에 대해 같은해 3월 공급계획안, 2017년 4월 공급계획안 등 모두 두차례의 일반경쟁입찰로 이를 일반에 분양했다.


당시 일반수요자의 경우 한사람이 2필지이상 신청이 가능하다며 입찰보증금과 A상가 4개블럭상가용지의 신청서를 받아 낙찰자를 정한 뒤 곧바로 LH와 계액을 체결했다.


그때 A 지역 상가 경쟁입찰가는 평당 2700-2800만원이었다.



하지만 웬일인지 B상가용지 4블럭에 대한 여태까지 공급이 없이 남겨놓자 의혹만 커져갔다.


당시 A지역과  같은 조건으로 조성된 B지역 4개 블럭은  행복청과 LH가 이렇다할 이유도 없이 입찰공고도 내지 않고 분양을  하지 않는 바람에 관련기관과 부동산업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여러 특혜성의혹을 제기했으나, 세종시청·일부 언론들이 입을 닫거나 행복청과 LH를 비호하는 바람에 유야무야됐다.


그러다가 최근 행복청과 LH일각에서 3년전 분양하지 않고 남겨놓았던 B지역을 원주민중심의 상가 조합에게 감정가대로 평당 1350만원(부동산 업계및 A지역 상가분양자 추산)으로 분양한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나오면서 같은 조건인데도 3년전에 평당 2700~2800만원에 상가를 분양받은 A지역 상가부지 공급자들이  들고 일어난 것.



A지역 상가 낙찰자들은 이날 <sbn뉴스·세종경제신문>을 방문, "행복청과 LH세종특별본부는 A지역 상가용지 입찰공고로 분양했듯이 남겨놓은 B상가용지 4개블럭 공급도 특혜가 없이 원칙, 공정, 평등, 투명에 입각해 남은 B지역 상가용지도 같은 방식과 절차를 거쳐 공급해야한다"고 밝혔다.


낙찰자들은 "A상가용지를 3년전에 평당 2700만원대에 분양받은 우리는 뭐고, 3년후에 똑같은 B지역 상가용지를 감정가인 1350만원대에 상가조합에 공급한다면 원칙이 허물어지고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만큼 LH의 2016년 3월과 2017년 4월 두차례에 걸친 공급계획안대로 일반경쟁입찰로 B지역 상업용지를 공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원주민중심의 생활대책용지 대상자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 권리(일명 딱지, 또는 전표)를 양도(매매)하여 원주민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외부투자자들이  현금이득과 투자를 공급받을수 있는 권리를 다가져가는 상황이라 겉으론 원주민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속을 들여다보면 경쟁입찰을 피해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받는 불법거래를 통한 기만행위"라며 행복청과 LH등의 반성을 촉구했다.


또한 "원주민들로부터 딱지를 사들여 조합형태를 만들어 놓은 외부투자자들은 사업리스크와 비용을 편법으로 최대한 낮추려고 아파트 입주가 곧 시작될 4-1생활권의 토지공급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찰자들은 LH세종특별본부 측이 이들 외부투자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A 상가용지 낙찰자들은 "지난 16일 LH세종특별본부를 찾아갔을 때 관계자가 (B)생활대책용지 권리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음을 표현했다"고 분해했다.


이들은 "관계자가 '생활대책용지권리자들에게 해당 토지공급에 대한 협의를 할 것'임을 말했고, 그협의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토지를 선택할 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 다른 생활대책용지 권리자에게도 이런 권리가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 마지막 권리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궤변만 늘어놨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A지역 낙찰자들에게 입찰로 비싼 값에 처분(평당 2800만원)에 비해 바로 옆땅에 대해서는 감정가(평당 1200만원 내외)라는 싼 값에 처분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토지매매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행복청과 LH가 토지주라하더라도 누구에게는 비싸게 팔고, 누구에게는 싼값에 판다면 '신뢰보호의 원칙','형평의 원칙','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LH가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애초 B지역의 생활대책용지부터 분양한 뒤 A지역 용지에대해 일반입찰로 분양했어야했다"라며 "그런데도 비싸게 분양한 뒤 바로 옆땅은 싼 값으로 생활용지대책 권리자(외부투자자)에게 분양한다니 낙찰자의 뒤통수를 치는 격이어서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낙찰자 대표들은 "때문에 4-1 생활권 B지역 상가토지 4개블럭에 대해 (원주민보다 외지투자자가 실지 소유하고 있는)생활대책용지는 공급처분해서는 안되며 세종시 상가 공실문제 등을 감안해 상업용지공급유보대로 상가공급을 늦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세종특별본부 담당자는 "2017년 인사때부터 업무를 맡다보니 정확히 왜 8개블럭 모두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4개블록을 남겼는지 모르겠다"라며 "아마 상가물량이 남아돌아 4개블럭(B블럭)을 남겨놓은 게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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