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전 유성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등록 2019.08.01 11: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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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 등록 상담 및 접수 시작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 유성구보건소(소장 신현정)는 지난달 26일 대전시 보건소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는 5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가능했으나 이번 지정으로 유성구보건소에서도 등록이 가능해짐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덜게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신현정 유성구보건소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조기 정착해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환자의 결정이 존중되고,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유성구보건소(2층, 건강도시팀)로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보건소 건강도시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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