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위해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기자]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반려동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2008년부터 선택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의무화 됐습니다.
이에 동물 보호법상 3개월령 이상이 된 반려견에 대해서는 외장칩, 내장칩, 혹은 인식표 중 한 방법으로 반려견을 등록해야합니다.
지난 7월부터 8월 말까지 두 달간의 자진신고 기간이 주어지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취재 = 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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