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천 영세기업 고용 위축 막고, 근로자 사회안전망 커진다

  • 등록 2019.07.13 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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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sbn서해방송 = 영세기업의 고용 위축은 막고, 노동자들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덜어질 전망입니다.

충남 서천군은 지난 8일부터 26일까지 관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관내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사업장이며,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 사업’, 즉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40~90% 지원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한편, 군은 지난 1분기 신청을 받아 157개 사업장 336명에게 9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분기 지원 대상 사업장은 자동 신청되며, 1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은 사업장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지역경제과나 사업장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취재=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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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지 기자 sbn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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