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등록 2019.07.01 1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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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대상 7월 말까지 신고납부 기간

[sbn뉴스=서천] 김다정 기자 =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7월 말까지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는 건축물과 시설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법인 포함)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7월 1일 현재 서천군내 공장, 숙박업소, 음식점 등 일반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부담을 받게 된다.

군은 납세자들의 가산금 부담을 해소하고 신고․납부 기간을 홍보하기 위해 해당 사업주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재산분 주민세는 1년에 1회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다정 기자 sbn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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