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김기웅 서천군수 후보, 사주암시 자료 배포한 A씨 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19.05.29 2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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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sbn서해방송 =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노박래 충남 서천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지역사업가에 대한 김기웅 군수 후보자의 사주·배후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8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노 군수 피소’ 관련 고발인 지역사업가를 두고 김기웅 군수 후보자의 사주·배후를 암시한 보도자료를 배포, 언론에 보도하게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마치 풍문으로 떠돌던 김 이사장의 사주·배후설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해 사실상 김 이사장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치명적 피해를 본 것이 확실하다“며 ”이는 선거질서를 위협하는 등 피고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명백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취재=주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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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향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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