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천경찰서, 서천수협 전임조합장 등 4명 사기 혐의로 검찰송치

  • 등록 2019.05.02 14: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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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천경찰서는 전임 서천수협 조합장 등 관계자 4명을 꽃게 판매 업무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기자]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천수협이 조직적으로 꽃게 중량을 부풀리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되어 조사결과 10kg 꽃게 한 상자마다 400g의 물을 넣어 중량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결과 서천수협은 지난해 7151kg의 꽃게를 매입해 7681kg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꽃게 1kg34000원에서 4만 원에 판매해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것으로 추정됩니다.

 

수협측은상품의 질을 위한 것이라며중량을 늘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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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향 기자 sbn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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