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천경찰서는 전임 서천수협 조합장 등 관계자 4명을 꽃게 판매 업무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기자]
조사결과 서천수협은 지난해 7151kg의 꽃게를 매입해 7681kg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꽃게 1kg을 3만4000원에서 4만 원에 판매해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것으로 추정됩니다.
수협측은“상품의 질을 위한 것”이라며“중량을 늘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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