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 2019.05.01 16: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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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의원 대표발의…해양문화발전 공감대 형성 기여 기대


[sbn뉴스=내포] 주향 기자 = 충남도의회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대영 의원(계룡)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근거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와 동법 전반에 걸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의무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김대영 의원은 육상과 다른 연안·도서의 해양문화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진과 해양문화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본 조례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사업추진 재정근거 마련, 사업의 위임·위탁, 공로자 포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 통과시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영 의원은 “최근 해양환경, 해양산업 등 해양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해양수산발전을 위해 우리 충청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며 집행부에 대한 해양수산발전 노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5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주향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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