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지구 등 4개 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또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지구 등 2개지구는 토지보상 완료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대전시는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6개 지구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지구,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평촌 일반산업단지 등 4개 지구 등 1.92㎢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간은 현재 사업지구별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다.
반면 토지보상 및 개발 사업이 취소된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등 2개 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사업지구 토지보상이 완료된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사업계획이 취소된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지구’는 4월 15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