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11일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한데 대해 한국이 승소했다.
이에따라 후쿠시마(福島)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일본정부는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조치는 WTO 협정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으나, 1심에서는
일본측이 이겼으나 한국정부가 재심을 요구해 이같이 승소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된 후쿠시마 인근의 수산물을 한국 수입을 금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