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강용석을 무죄석방한 재판부...왜?

  • 등록 2019.04.06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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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손아영 기자 = 강용석 변호사(51)가 소송 문서를 위조해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석방됐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지난 5일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김씨와 공모하고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도맘'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만큼 강 변호사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강 변호사가 미필적으로나마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본 1심과 정반대의 해석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강 변호사에게 들었다고 하는 소송 취하 방법에 대한 설명 내용은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강 변호사에게 2시간 동안 설명했다고 하지만 문자메시지의 특성상 압축해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알렸다고 믿기 어렵다"고 했다.


강 변호사의 미필적고의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와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 날 소송 취하에 응했다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부주의하게 김씨의 말만 믿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면 소송 취하의 효력이 없는데도, 법률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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