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공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19.04.01 09: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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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 완료

[sbn뉴스=공주] 권지영 기자 = 충남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신고대상은 내국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그리고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서면 신고하면 되며, 신고 및 납부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이행 정도에 따라 가산세가 10~40%까지 차등·부과되며, 신고서 제출 없이 세액만 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돼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납기일에 임박하면 이용자 폭주로 인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신고·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지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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